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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 관계자 및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30일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하 '제6차 계획') 정책 설명회를 1.13.~1.14. 이틀간 진행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정부의 제6차 계획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이하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6차 계획과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정책 설명을 제공하고, 주요 정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관계자 및 농업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이번 정책 설명회장에서 제6차 계획 관련 친환경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였다. 특히,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의 협력과 친환경농업인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역할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들과는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수립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목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 수립 시 상호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매년 사업 성과를 공동 점검하여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들의 운영방안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26년 하반기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사업 준비단을 운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운영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친환경정책 확산을 위해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친환경벼 재배를 위한 자재·유통지원을 통해 2020년대비 인증면적을 40% 증가시켰다. 해당 사례를 공유하면서 다른 지방정부에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정책 설명회가 정부·지방정부·농업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정과제 68-2: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 / 68-6: 친환경유기농업면적 2배 확대 / 69-1: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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