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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 중기부, 금융위·경찰청·금감원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TF 2차 회의 개최

- 1월 21일부터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및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제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세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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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5일(목)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1.15(목) 14:00 /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 회의장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장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기관장 등
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 (주요내용)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안,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제 신설·운영방안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운영방안 논의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중앙회 누리집 내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시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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