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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충남 천안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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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117() 강원 강릉 소재 양돈농장(2만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시 소재 가금 농장(82천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되었다.

 

  이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116() 강원 강릉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으로 농장 관리자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17()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첫 번째 발생이며, 이번에 발생한 강릉시의 경우 과거 농장 발생 이력은 없었다.

  * '25년 농장 발생(6) : 경기북부 5(양주 3, 파주 1, 연천 1), 충남 당진 1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117()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0,150마리*를 살처분 중이며 소독 및 역학 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20,150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1,1928)0.17% 이하 수준,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강원 강릉·양양·홍천·동해··평창 6개 시군에 소재한 양돈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61 17() 01:00부터 119() 01:00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33대를 동원하여 강원 강릉 및 인접 5개 시·43호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 10호와 역학농장 27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 관계가 있는 도축장 역학 농장 848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역학 관련 차량 312대에 대해서도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방역 대책 강화>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을 대상으로 1·2차 임상·정밀검사를 조기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예방한다.

 

    * (방역대) 1차 임상·정밀검사(2일 이내), 2차 임상·정밀검사(7일 이내) 완료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 실시

 

   ** (역학 농장) 농장역학은 임상·정밀검사(2일 이내) 후 주 1회 임상검사, 도축장 역학은 임상검사(2일 이내) 1회 임상검사 실시

 

  둘째, 강원권역 내 양돈농장은 권역 내·외로 돼지(모돈 등)을 이동하거나, 권역 인접 시·군으로 분뇨를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강원 및 역학관련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임상증상 이상 유무를 매일 전화 예찰한다.

 

  셋째, 전국에 있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본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 한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116() 충남 천안 산란중추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번 동절기 36번째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36) : 경기 9(안성 3, 평택 3, 화성 2, 파주 1), 충북 9(음성 2, 진천 2, 괴산 1, 영동 1, 옥천 1, 증평 1, 충주 1), 충남 7(천안 4, 당진 1, 보령 1, 아산 1), 전북 3(고창 1, 남원 1, 익산 1), 전남 7(나주 5, 영암 2), 광주광역시 1

 

<방역조치 사항>

  중수본은 116() 충남 천안 산란중추 농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충청남도 및 천안 인접 5개 시·(경기 안성·평택, 충북 진천·청주, 세종)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116() 24시부터 117()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36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539)과 가금농장 발생 관련 18개 시·군의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2주간 연장(당초 1.5 ~ 1.16 연장 ~1.31)하여 차량·사람 출입통제 및 소독 관리, 알 운반 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등 특별 관리한다.

  둘째, 역학조사 및 방역점검 과정에서 소독 미실시 등 방역 기준 위반이 확인된 축산차량의 소속 회사와 해당 회사에 소속된 축산차량에 대하여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발생지역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131일까지 농식품부 현장대응팀(과장급 등)을 파견하여 현장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한다.

 

  넷째, 중수본은 긴급방역비 16억원을 배정하여 지방정부의 검사, 소독 등 원활한 방역업무가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3. 당부사항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첫 발생이므로 강원도에서는 주요 도로, 장 진입로 등의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주기 바란다" 당부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전담관 배치를 통한 알, 사료, 분뇨 등 위험 요인 특별관리를 1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역지역 등을 포함한 시군에서는 강화된 방역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소독시설 동파 등으로 농장에서의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겨울철 소독 요령에 대한 교육 홍보도 강화하여 주기 바라""1월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빈도도 높은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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