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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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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한-이집트 정상회담 후속 성과 구체화를 위해 이집트 방문 CEPA 추진 공식화 및 우리 기업의 수에즈운하 경제특구 진출 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8(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여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투자통상부 장관 및 왈리드 가말 엘-딘(Walid Gamal El-din)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장(장관급)과 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이하 수에즈특구) 내 우리 기업 진출 방안 등 작년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상·산업 분야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및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지상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수에즈특구를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환경에 대해 점검하였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먼저, 여 본부장은 엘-카티브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통상 당국 간 CEPA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고, 협상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양 통상장관은 CEPA 협상 개시를 위한 각국 국내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여 본부장은 가말 엘-딘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이하 특구청) 청장을 만나 수에즈특구의 투자·인프라 환경에 대해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수에즈특구가 중동·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이집트의 풍부한 노동력 및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미래 생산·물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집트-이스라엘 간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협정을 활용할 경우, 수에즈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특혜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수에즈특구에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 지원을 위해 코트라와 특구청 간 정례 협의체를 설립하여 상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➊수에즈특구 등 특정구역에 작업장 소재, ➋이집트산 제조품에 이스라엘산 원부자재 10.5% 이상 사용 등 조건 충족시 對美 수출시 무관세・무쿼터 적용(단, 상호관세 10% 및 232조 품목관세 적용)
아울러, 여 본부장은 이집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코트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현지 투자환경 조사를 위한 전문 유관기관과 함께 수에즈특구 내 4개 산업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소크나(Sokhna) 산업단지*와 이와 연계된 수출항(소크나 항만)을 방문하여, 수에즈특구 내 기업 입주 현황과 필수 산업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여건에 대해 점검하였다.
* 카이로 동쪽 120Km 위치, 총면적 186㎢로 수에즈운하 경제특구 내 4개 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이며, 등록 기업 200개 이상으로 투자유치도 활발
한편, 여 본부장은 이집트 진출기업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금융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 현지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애로의 적기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금번 방문을 통해 "북아프리카 경제 중심국이자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물류 거점인 이집트와 CEPA 추진을 공식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교역·투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상 개시부터 최종 타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수에즈특구 방문 결과 등을 반영한 투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우리 기업의 이집트 진출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이집트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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