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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진행한 고용동향 점검회의 후속조치 일환, 5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
- 고용위기 징후 동향 점검 및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던 "고용동향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19.(월) 권창준 차관 주재로 5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일자리경제 담당 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 산업계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고용동향 및 정부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철강 업종 밀집 지역의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상황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건의 등 고용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450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추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안내를 마쳤으며, 2월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2026년에는 고용둔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단체 지원 예산 450억 원을 통해 고용불안이 있는 지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수렴된 현장의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은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노동자가 없도록 고용위기 우려 지역의 일자리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서현(044-202-7413)
- 고용위기 징후 동향 점검 및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던 "고용동향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19.(월) 권창준 차관 주재로 5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일자리경제 담당 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 산업계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고용동향 및 정부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철강 업종 밀집 지역의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상황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건의 등 고용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450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추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안내를 마쳤으며, 2월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2026년에는 고용둔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단체 지원 예산 450억 원을 통해 고용불안이 있는 지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수렴된 현장의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은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노동자가 없도록 고용위기 우려 지역의 일자리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서현(044-202-74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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