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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 -
- 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 유튜브 영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알아보러 가기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3.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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