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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역 대상 우리동네 맑은공기 일괄 지원 확대, 인공지능 활용 오존 예보 정확도 향상, 생활주변 소음원 관리 강화 등 국민 체감형 대기환경 관리 주력
▷ '냉매관리법' 제정, 메탄 저감 등 온실가스·대기오염 동시감축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6년) 대기환경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사업장, 수송 등 대기오염물질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겨울철·봄철 고농도 기간(12~3월)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시행한 결과, 이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국 연평균 농도(㎍/㎥) ('16) 26 → ('19) 23 → ('23) 18 → ('24) 16 → ('25) 16(잠정)
** 고농도시기 농도(㎍/㎥) (시행전, '18.12~'19.3) 33 → (3차, '21.12~'22.3) 23 → (5차, '23.12~'24.3) 21 → (6차, '24.12~'25.3) 20 → (7차, '25.12~'26.3) 19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대기환경 정책성과를 확산하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6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건강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사업장 배출원 관리 선진화, △생활주변 촘촘한 환경관리 안착, △대기정책의 과학적 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기환경관리 확대 등 5대 중점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1.국민건강 위해성을 기반으로 대기오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 주요 선진국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현 15㎍/㎥)을 강화한다.
* (주요국 기준, ㎍/㎥) (美) 9, (EU) 25(~'30년까지 10), (캐나다) 8.8, (日) 15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 대기질 변화와 국외 기준 등을 반영해 현행 대기환경기준*(총 8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납(Pb), 벤젠(Benzene) 등 8개 항목
고농도 오존(O3) 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고농도 시기(5~8월) 오존 관리를 위해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을 선정(시도별 10개 이상)하여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오존 예측모델을 고도화하여 오존예보 정확도를 향상(59→ 65%)시킨다.
아울러 고농도 오존 원인규명과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26~'30, '26년 36억 원 투자)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오존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원인 유기용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석유화학 등 다량 배출 산단('26, 울산산단)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전과정 관리체계(진단~저감~사후관리)를 구축해 나간다.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료 비산량이 적은 롤러 등 친환경 도장방식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극소량으로도 인체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HAPs*)에 대한 관리도 확대해 나간다. 주요 발생지역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조사를 통해 원인을 정밀하게 규명하고, 저감조치 등을 강구한다. 또한, 개별 물질별 배출량 목록(인벤토리)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과학적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 HAPs(Hazardous Air Pollutants):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인체와 동식물 생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대기오염물질(총 35종 지정, 「대기환경보전법」근거)
2.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선진화를 추진한다.
사업장 대기배출 총량제(배출량)와 통합허가제도(농도) 간 중복되는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장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환경관리의 효율성은 높인다.
산업구조·배출 특성 변화,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허가 업종(현 20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정관리 데이터(온도, 압력 등)를 활용한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실증을 병행한다.
환경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대기질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해결을 모색한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협력사업 : 국비 20%, 지방비 20%, 대기업 50%, 중소기업 10% 비용 부담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는 녹색기업 지정평가 가점, 동반성장 지수 평가 인정, 대기배출 총량제 외부 감축활동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부문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점검 등 사업장 맞춤 기술지원(132곳)도 병행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공지능 기반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선별·감시를 위한 기술개발('26~'28, '26년 총 10억 원 지원)을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 한계를 보완하여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사업장(4·5종)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7년 예정)에 대비하여 올해까지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총 274억 원, 17,100개 사업장)을 신속히 해나간다.
사업장 부문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미신고 비산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법·제도권 내 편입을 조속히 유도하고, 관련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주민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악취 저감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14→30곳)하고 기술 진단도 병행한다.
3. 생활주변 환경 유해요인(악취, 소음·빛공해 등)에 대한 관리가 더 촘촘해진다.
주택가 주변 산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술자문·진단(컨설팅)→시설교체 지원→사후 점검(모니터링) 등 전주기 관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일괄(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220→240곳)한다.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10개 지역)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빛공해 관리는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조명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옥외 주차장·공동주택단지 내 바닥 조명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을 활용해 지자체 대상 빛공해 기술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교통부문 배출원 저감을 위해 운행차 관리를 강화한다. 경유차에 요소수 무력화장치를 설치하는 불법 개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경유차 운행차 검사방식을 개선하여 검사 실패율을 줄이고 운행차 검사의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내연차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비배기계(브레이크 마모먼지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층간소음, 공사장, 이동소음원 등 생활 주변 소음원에 대한 관리를 확대한다. 사회적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웃 간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정보 온라인 챗봇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또한, 지역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인 소음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생활소음 기준 탄력적용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야간 고소음 이륜차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장이 이동소음원(확성기, 95dB 초과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총 6개 지역 지정, 소음진동관리법 근거)
4. 더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정보를 제공하고 동북아 환경 협력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별 생활 속 행동요령에 대해 모바일 앱(에어코리아) 자동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해 나간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확대(영어→중국어·일본어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예보 전망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월별 전망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올해 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6.12~'27.3)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장 관련 정보에 대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그간 개별 목적에 따라 산발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업장 관련 정보시스템 간 순차적 연계*를 통해 사업장 정보를 일원화하여 지자체, 사업장 등 관련 기관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오존 생성 원인물질 기술개발('26~'30, '26년 163억 원 지원)을 통해 사업장·생활주변·이동오염원 등 부분별 측정·저감 기술을 고도화하고 핵심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한다.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심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tacknsky),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Link) 등 순차 연계
국제협력 부문은 한중 대기질 공동 개선 성과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대·다각화할 예정이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26.1)을 계기로 대기분야 협력이 기존 미세먼지에서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까지 확대된 만큼 양국 간 협력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양국의 대기질 측정 및 저감 기술 등의 대기질 개선 방안을 확산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하여 환경위성 정보를 활용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대기오염 동시감축 관리가 확대된다.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단기체류성 기후대기오염 유발물질인 냉매과 메탄(메테인)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각 개별 법률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리했던 냉매에 대해서는 냉매의 사용~폐기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냉매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체계적인 냉매 관리에 힘쓴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개발과 폐냉매 회수·처리 확대를 위해 불소계 냉매 관련 기술개발을 착수('26~'29, '26년 41억 원 지원)한다. 메탄(탈루) 배출원에 대한 조사 체계도 강화한다. 지상측정과 저고도(0.5~1km) 항공기를 활용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입체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주요 업종별 기술지원반을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에 대한 원인 진단과 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30·2035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차 감축 관리를 확대한다. 제작차 관리기준(배출가스, 온실가스)을 강화하여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운행제한을 병행하여 내연차의 조기 퇴출을 가속화한다. 또한, 전동화 전환 추세를 고려해 저공해차 기준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LCA)'의 시행이 본격화(유럽연합 소형신차 대상, '26.6 시행)됨에 따라 국제 동향을 반영해 국내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한국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LCA)'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부품사에 대해 배출량 산정·검증, 온실가스 감축 진단 등의 지원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올해 대기환경 분야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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