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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활동 결과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 (이하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25년 10월 14일 발족 이후 총 10회에 걸친 심도깊은 안건토의와 일선부대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로 '25년 12월 24일(수) 박찬운 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종합 권고안을 의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육군12사단 GOP부대(10.28.),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11.18.), 해군 2함대사령부(11.21.)
□ 이 자리에서 박찬운 위원장은 지난 분과 활동을 회고하면서, 생명존중(Respect of Life)·예방중심(Prevention First)·인권 존엄 우선(Human Rights First)·지휘책임(Command Responsibility)·투명성(Transparency)·회복력 강화(Resilience) 원칙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방 수뇌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가 실시한 논의의 핵심은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는 회복력 강화와 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며, 불행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엄한 예우 조치를 취한다" 였습니다.
□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과 논지에 따라 자살사고 예방대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방향을 상정 하였으며, 그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살사고 예방대책:현재의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나 이것만으론 자살사고를 막기는 충분하지 않음. 장병의 회복력 강화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군 조직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정신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웬만한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자" 두 번째는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자"임. 안전사고 예방대책:총기사고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접목해 기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발생 빈도를 줄 일 수 있으니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되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RFID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해야 함.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은 "先조치 後보고" 원칙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함.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투명성 원칙 하에 관련 기관(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함.
□ 국방부는 종합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 (이하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25년 10월 14일 발족 이후 총 10회에 걸친 심도깊은 안건토의와 일선부대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로 '25년 12월 24일(수) 박찬운 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종합 권고안을 의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육군12사단 GOP부대(10.28.),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11.18.), 해군 2함대사령부(11.21.)
□ 이 자리에서 박찬운 위원장은 지난 분과 활동을 회고하면서, 생명존중(Respect of Life)·예방중심(Prevention First)·인권 존엄 우선(Human Rights First)·지휘책임(Command Responsibility)·투명성(Transparency)·회복력 강화(Resilience) 원칙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방 수뇌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가 실시한 논의의 핵심은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는 회복력 강화와 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며, 불행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엄한 예우 조치를 취한다" 였습니다.
□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과 논지에 따라 자살사고 예방대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방향을 상정 하였으며, 그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살사고 예방대책:현재의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나 이것만으론 자살사고를 막기는 충분하지 않음. 장병의 회복력 강화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군 조직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정신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웬만한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자" 두 번째는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자"임. 안전사고 예방대책:총기사고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접목해 기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발생 빈도를 줄 일 수 있으니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되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RFID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해야 함.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은 "先조치 後보고" 원칙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함.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투명성 원칙 하에 관련 기관(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함.
□ 국방부는 종합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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