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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에 대한 석유화학 품목 수입규제(2025년 상반기): 1위 인도(18건), 2위 미국(9건), 3위 중국(8건), 4위 파키스탄(5건), 5위 유럽연합(4건)
** 동 시기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 12건 중 9건이 재심을 통해 연장되어 부과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 미국, 인도, 튀르키예,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EU, 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이집트
**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1년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2022년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2023년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2024년 『알기쉬운 태국의 수입규제』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의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규제 소식을 국내 업계에 신속·적시 전파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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