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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 논콩 재배면적: ('23) 18.3천ha→('24) 22.4→('25p) 26.2 / 가루쌀 재배면적: ('23) 2천ha→('24) 8 →('25p) 10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용도제한 해제)하여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518kg/10a)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1,121만 원/ha의 수입*을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비용도 절감된다.
* 밥쌀 평년 일반재배 수입 1,056만 원/ha(농협 RPC 일반재배 평년 수매가 적용)
→ 수급조절용 벼 수입 1,121만 원/ha(직불금 500만 원 + 가공용 벼 출하대금 621만 원)
** 농가 수입은 국가데이터처 정곡 평년단수, 조곡 평년단수 적용('20~'24)하여 계산
쌀가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수급조절용 벼)을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전통주 등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은 쌀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 상의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자체로부터 직불금(500만 원/ha)을,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1,200원/kg, 정곡기준)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3조(지급대상 농지), 제44조(지급대상자) 등
↳ (농지) 농업경영체법 상 등록 농지, (농업인) 1천m2 이상 경작,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등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급조절용 벼 홍보 리플렛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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