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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원팀이 되어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
-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논의, 협력과제 발굴 등 부처간 협업 강화
2026.01.2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하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목)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방안 등이 향후 심도있게 논의될 계획이다.
둘째,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하여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부처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 관련 정보교류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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