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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보상요구 민원, 현장 소통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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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보상요구 민원, 현장 소통으로 해결"

- 국민권익위, 도로건설사업으로 발생한 복수의 민원을 조율해 사업부지 인근의 민원인 토지와 건물을 매수 보상하도록 합의 이끌어 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한 토지 등의 간접보상 문제에 대해 거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되었.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초 다른 위치에 설치하기계획된 부체도로*를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민원인의 토지에 설치하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 부체도로(附替道路) :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 현황 도로가 철도건설공사 등으인해 단절될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

 

민원인은 자신의 거주지 30미터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기존에 누려왔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을 매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의 거주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체도로 설치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체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원인의 거주지로 변경해 해당 토지·건물을 사업 지구에 편입·보상하는 방안을 도출하였.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인접한 토지 등은 현행법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 이번 합의는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비교적 조정이 수월한 공익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국민의 환경권, 재산권 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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