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

- 가맹 사업 정보,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창업-운영-종료' 단계별로 확인한다-

-가맹점 생존율·평균 영업 위약금 등 핵심 정보 위주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 기재 방법 등을 안내

 

※ 「표준양식 고시는 행정규칙(고시)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2026.1.28.~ 2.25.)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주 경영 여건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64)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2025.9.23.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참조

 

이번 시행령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시행령·표준양식 고시 개정)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간단히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맹본부일반 현황, 가맹사업가맹점 안정성 지표(생존율 등), 개설최초가맹금 내역, 운영필수품목 현황 등

정보공개서 내용 개편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결정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낮은 항목삭제하여 정보공개서실효성가맹 희망자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계약 중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가맹희망자(점주)에 대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업 결정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 1에서 분기 1단축한다.

 

* 가맹점·직영점 총 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2.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시행령 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정비는 한편,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울러, 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 등록 거부 통지, 정보공개서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등

 

한편,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보완하여 예상 매출액 산정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폐업한 가맹점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창업 단계에서 점주-본부 정보 비대칭 완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이나 자진 등록취소 관련 절차근거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서식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가맹 분야 공개서 등록·관리 단계에서의 혼선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예측 가능성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표준양식 고시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