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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84,000원/일)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24년 55.8%)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이다.
* 유병률('24): 농어업 55.8% / 전문관리 19.5, 사무 19.2, 서비스판매 25.9, 기능노무 27.3
'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으며,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또한 지난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하였다. '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며, 그 중 60대가 43.4%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6년부터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먼저 농업인이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고·질병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는 도시에 비해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아픈 자녀를 맡길 곳이 제한적이라 농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항이다. 또한, 농림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의 관련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자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25년 | ⇒ | '26년 |
• 농업인 당사자의 사고·질병 피해 시 지원 | • 사고·질병 피해를 입은 만 10세 이하의 자녀('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농업인 지원 | |
• 농업인 교육을 수강한 여성농업인 | •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수강한 농업인 |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올해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 고령농 등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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