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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1.28.(수)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 우리측 : 외교부(수석대표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 미측 : 국무부(수석대표 조나단 프리츠(Jonathan Fritz)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 국토안보부, 상무부 참여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되었다고 알려오면서, 동 매뉴얼 개정을 반영하여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하였다고 설명했다.
* (목적)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 제공 ▴전문적 또는 독점적 기법·기술·노하우 등의 이전
(요건)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 지식 보유 ▴미국 외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 기계, 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지원 목적 ▴미국 내에서 보수 수령 불가
또한,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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