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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 중앙행심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취소 결정
□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의 점유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 공사는 2025년 7월, ㄱ씨가 약 4년간 국유지(면적 : 236㎡)를 무단으로 점유·사용(점유기간 : 2021년 5월 6일 ~ 2025년 7월 17일) 하였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적인 요율 5%를 적용하여 ㄱ씨에게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ㄱ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은 거액의 변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지난해 10월 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지하에 배수시설(1,000m 박스암거*)이 설치되어 관할 지방정부가 배수로로 사용해 오던 행정재산으로서 과거에 적법하게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경우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되었고(연간 약 150만 원), 2025년 1월 20일에 해당 국유지의 용도가 폐지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해당 국유지의 용도 폐지된 시점인 2025년 1월 20일 이전의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점용료 요율 0.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용도폐지 시점에 대한 고려 없이 「국유재산법」상의 요율 5%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ㄱ씨에게 약 10배**의 변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 박스암거 : 도로나 철도 아래로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 만든 사각형 콘크리트 지하수로 구조물을 뜻함
**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은 0.5%, 국유재산법상 점용료 요율은 5%임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 및 적용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중행행심위는 사안별 특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의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내실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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