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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피겠습니다
-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해 지원 공백 방지 -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친자 확인 등)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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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지연 및 출산장려금 미수급 사례> - 가족관계등록법 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28개월 소요 - 미혼부는 법원 절차 진행 중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을 끝내 수급받지 못함 |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1월 23일(금)에'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제1차관 주재, 시도 보건복지 국장 참석)'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관리번호의 적극 활용*을 안내한 바 있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호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전산관리번호 활용 가능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24.7월 시행)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2.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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