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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해 지원 공백 방지 -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친자 확인 등)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출생신고 지연 및 출산장려금 미수급 사례)
- 가족관계등록법 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28개월 소요
- 미혼부는 법원 절차 진행 중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을 끝내 수급받지 못함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1월 23일(금)에'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제1차관 주재, 시도 보건복지 국장 참석)'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관리번호의 적극 활용*을 안내한 바 있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호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전산관리번호 활용 가능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24.7월 시행)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2.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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