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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전략 논의【관련 국정과제】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월 30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국제사회(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제품·포장재의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벨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환경영향정보의 표시의무를 2027년 이후 부여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24.7. 발효)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25.2. 발효)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한편,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수리용이성을 비롯한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이나 전자매체(DPP*)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역시 △재활용 등급평가에 따른 재활용저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성·분리배출정보 등 요건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대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2026년~),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추진 등 제품·포장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제품·포장재 분야 환경규제 동향을 공유하여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해 자국의 에코디자인 및 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관련된 세부 입법을 비롯한 정책동향을 설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유럽연합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업계의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또한,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제품 및 포장재의 규제 적합성 확보 상담, △디지털제품여권(DPP) 시스템 구축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새로 생겨날 기회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탄소·순환경제로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이에 따르는 국제사회 규제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산업계-학계가 한 몸을 이뤄 해외규제에 적응해나가는 한편, 에코디자인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국내제도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명회 계획.2.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ESPR) 개요.
3. 유럽연합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개요.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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