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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의제, 3개 분야 10개로 압축
-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의료현안도 함께 논의 -
정부는 1월 29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25.12.11.)에서 향후 의제를 위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5~16일 이틀간 민간위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민간위원별 제안 주제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하였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제를 반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하였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개최될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 의료혁신위원회 의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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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 |
10개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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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 공공 (3) |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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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3) |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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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4) |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AI·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
의제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3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타 전문위와의 연석회의 운영, 전문가 추가 등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위별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별도의 이행기반으로서 가칭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위원회 의제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의제 선정 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2개 의제*에 대해서도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패널 운영위(이하 '운영위')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 ('26.上)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26.下)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또한 위원회의 논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가칭국민 모두의 의료)을 운영할 예정(3월)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 운영위 등 구성원 소개 ▲논의 공개 및 상시 제언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자료실"에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이하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 중이다. 또한 작년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20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1.20.~2.2.) 하였다.
*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 (지역의사제) 특정 지역·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여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과 계약형(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 5∼10년 근무)으로 구성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다수의 위원들은 현재의 의료사고 체계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당부하였다.
위원회는 오늘 논의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요
2. 의료혁신위원회 의제(안)
<별첨>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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