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김원이·김남근·민병덕·이강일·강준현·이헌승·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나머지 사유는 삭제)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통통 튀는 토론 한국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