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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 본격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은 1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 (시행시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 교육 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2005년) 시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을 하게 되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다"라며,"국립대학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국립대학병원장 참여) 및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진료·교육·연구 지원방안 의견수렴 지속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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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인력 확보) ▲교수신분(정년·연금 등) 현행 유지, ▲전임교원 증원 계속, ▲처우개선 추진,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조성(연구 인프라 투자 등)
ㅇ (인프라 첨단화) ▲첨단 치료장비(로봇수술기 등) 지원('26년 812억), ▲AI 기반 진료시스템 사용 지원('26년 142억), ▲노후 병원 신축·이전 추진 등
ㅇ (교육·연구 투자 확대) ▲전공의 배정 확대, ▲인력증원 통한 교육·연구강화,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특화 R&D 지원('25년~'27년 약 500억)
- ▲산·학·연·병 협력 R&D 및 ▲암·심뇌혈관 등 주요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지원 추진, ▲의료AI 연구개발 참여 확대 등 국립대병원 AX 선도지원 추진
ㅇ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 마련, ▲정책수가 등 국립대병원 수행기능 보상 확대 추진
ㅇ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협력, 필수의료 자원운영 등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자율성 보장(권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 최상위 기관), ▲권한강화(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 참여 등), ▲보상강화(특별회계, 정책수가 등) 병행 |
* 기관별 발전전략 수립 등과 연계하여 추후 발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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