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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공·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유림을 확대하고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공익기능 증진 기반을 마련을 위해 2026년 공·사유림 매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매수 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군위군 포함)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이 해당되며, 금년도 기준 총 175㏊(1,750,000㎡, 약 50만평)의 산림 매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하여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가 매수대상이며,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되고,
매수 대상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등 산림관련법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그 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매수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구미국유림관리소) 2026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 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재난 피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산림 관련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매수 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군위군 포함)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이 해당되며, 금년도 기준 총 175㏊(1,750,000㎡, 약 50만평)의 산림 매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하여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가 매수대상이며,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되고,
매수 대상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등 산림관련법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그 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매수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구미국유림관리소) 2026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 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재난 피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산림 관련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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