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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등록 기준·시험연구기관 업무 추진 방향 등 실무 중심 교육
- 천연식물보호제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 완화, 과수 화상병 등 제초기 휴간(발골)처리 기준 신설 안내
- 시험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방향도 안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주최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한 '2026년도 농약 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이 1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농약 제조·수입업체 등록 담당자와 시험연구기관 시험담당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이수증은 2월에 발부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생들은 농약 등록 기준,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등록 시험 절차 및 시험성적서 작성 요령 등 농약 등록과 시험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올해 교육은 최근 개정된 농약 등록 기준과 등록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분야별 세부 시험 방법을 현장 사례를 들어 설명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현장 수요가 높은 천연식물보호제의 시험성적서 제출 완화 기준과 과수 화상병 및 토양처리 제초제를 밭골(휴간)에 처리하는 시험법 기준 등을 추가, 교육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2026년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역량강화 교육 용역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해 시험담당자가 향후 역량강화 교육 참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약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비롯해 이화학분석, 약효·약해, 잔류성, 인축독성, 생태독성 등 시험 분야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험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매년 1~2월 한국작물보호협회 누리집(www.koreacpa.org/ko)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상원 과장은 "농약 시험성적서는 농약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시험담당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시험담당자 교육을 통해 농약 등록·시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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