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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애로, '무역장벽 119'가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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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개편, 관세·비관세 종합 상담 - - 산업부, 국표원 및 11개 기관, 무역장벽 대응 협업 거버넌스 구축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월 4일(수)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0,570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애로를 밀착 지원해왔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美 대법 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서비스에 더해 ❶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❷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❸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무역장벽 119 신규서비스 : ① 관세 환급 대응 상담 ②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③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④ 비관세 장벽(기술규제, 해외인증, CBAM 등) 대응 상담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더하여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 및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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