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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3,500 마리 사육)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예찰 과정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돼지농가에서 ASF가 아닌 일반적인 가축 질병진단(병성감정)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국가 차원에서 회수·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예찰 조치에 따른 확인 사례이다.
검역본부의 ASF 예찰 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신속하게 해당 농가에 가축방역관을 파견하여 돼지 및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양성을 확인하였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3일 18시부터 2월 4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보령시 및 홍성·청양·부여·서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민간 검사기관과 연계한 폐사체 예찰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정밀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농가에서는 2월 8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숙소·물품까지도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농장 환경 검사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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