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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개 전문기관 지정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4일(수) 오후 2시,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법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14조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15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전문기관들을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각종 정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통합돌봄 전문기관별 역할 >
| 전문기관 | 근거 | 주요 업무 및 역할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 25조 | 노인 | 본부 : 정책수립·홍보, 성과평가, 대상자 분석 지사 : 조사·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 국민연금공단 | 법 25조 | 장애인 | 본부 :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지원 지사 : 조사·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 한국장애인개발원 | 법 25조 | 장애인 | 정책개발, 종사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지원 등 |
|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 법 25조 | 서비스 | 중앙 :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종사자 교육 시도 :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법 24조 | 교육 |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다"라고 강조하며,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준비와 업무 담당자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기관
2.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식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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