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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2월 27일까지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청 접수…ESG, 준법감시 등 윤리경영 특강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국내 기업이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고 윤리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2026년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2년부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2025년에는 찾아가는 윤리경영 교육을 11회,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4회 진행했다.
□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총 14회*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을 신청한 기업과 함께 교육 내용 및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과 개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업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횟수를 작년보다 3회 확대
주요 교육 내용은 ▴글로벌 반부패 규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동향, ▴윤리경영의 제도, ▴업종별 부패 위험 관리방안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양식 등 세부 내용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분기별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열어 AI 윤리·준법감시 등 윤리경영 관련 각종 최신 이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 개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장차철 원장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앞으로도 민간 기업이 부패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윤리경영을 기업 운영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과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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