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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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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2.6.), 공급모형 1안 중심 검토 및 증원 상한 논의 -
- 차기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증원규모 최종 결정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이하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학 학장 등 의학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제시되었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 1)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목표, 2)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3)정책 변화 고려, 4)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5)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우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3차 회의, 1.13).
또한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는 기준에 따라, 수급추계위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택함으로써 수요모형 3가지와 공급모형 2가지로 이루어진 6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 대상을 좁혔다(4차 회의, 1.20).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하였다(3차 회의, 1.13).
이날 보정심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회의 개요
<별첨> 1.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1.29.) 결과
2. 의학교육계 간담회(1.31.) 결과
3.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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