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 국민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2.9.~ 2.27.) 운영…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수수하는 행위 등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오늘(9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다만,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1.24.∼ 2.22.)에 한해 30만 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이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crc.go.kr),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예방활동 모범사례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수수금지 등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 ▴관용차 트렁크, 당직실 등 음성적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취약장소 점검, ▴각급기관 감사실 중심으로 자체 비노출 점검 실시 등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자체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래산업의 판을 흔들 혁신기술 개발 도전자를 찾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 아냐"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걱정 덜고,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더 줄고
-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
"응원은 나의 힘…팀코리아의 최대 무기? 위기에 빛나는 정신력"
-
코스피 5000시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바꿔 한 번 더 점프업!
-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
7월 17일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된다
-
전세기에 실린 'K-공조'의 위상, 초국가 스캠 범죄 사슬 끊었다
-
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 확대…올해 노인일자리 115만 2000개 제공
최신 뉴스
-
영상
힘들 때, 묻지 않고 먼저 준다구요?
-
영상
미국은 한파, 일본은 폭설! 세계는 지금?
-
한국 관광 3000만 시대 K-콘텐츠가 앞장서요
-
코스피 5000, 가능성을 지속성으로
-
영상
첨단기술이 만드는 K-컬처의 미래
-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맞춤형 분쟁대응전략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한국어 및 안전 인식 검증 강화 > E-9 외국인 근로자 선발 '면접 평가' 개선
- 건설근로자공제회,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 '정부 정책 이행'과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실현 다짐
-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