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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에 강력 대응 나서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25년)을 대상으로, 같은 제품을 재유통(플랫폼 갈아타기 등)한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25.10.21.~12.8.),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86명(3.4%) 등 1,2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허위표시의 재발 여부와 동일 판매자의 재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단일 기획조사당 역대 가장 많은 적발 건수인 총 1,263건(71개 제품, 판매자 702명)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 허위표시 기획조사 적발 건수(최근 3년/건) :
('23) 학습용품 677, 화장용품 706, 건강기능식품 503, 방한용품 641
('24) 청소용품 367, 반려동물용품 291, 안전용품 323, 차량용품 276
('25) 유아용품 836, 주방용품 444, 인테리어용품 479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86명으로 전체의 3.4%>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3.4%)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236건이었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39.8%, 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89.0%, 210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적발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적발됐던 제품(193개)이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7.6%, 694건),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68.5%, 704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허위표시 재발 차단 위해 원천 게시물 직접 제재 등 단속 강화 계획>
온라인상 허위표시는 단속 시점에 존재하는 관련 게시물 전부를 찾아 제재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허위표시 이미지가 원천 게시물에서 다수 복제·확산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게시물 제재만으로 허위표시의 재발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식재산처는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 번이라도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허위표시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하여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 허위표시 적발 건수 상위 판매자 5곳(대형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직접 행정조사에 착수하여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 (1단계) 시정 안내 → (2단계) 위반 횟수에 따른 경고 → (3단계) 지식재산처 행정조사 → (4단계)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 방식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라며,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관련 안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 또는 대표번호(1670-1279)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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