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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로 재난방송 시청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 후 시행 -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정부발의, '24.06.27.)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종합편성, 보도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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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정부발의, '24.06.27.)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종합편성, 보도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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