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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한국하도급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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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최근 동향과 분쟁 해결 체계 개선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하도급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소 공동개최-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2.10.() 13:40~18:00

·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주 제 :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과 분쟁 해결 체계 개선 방향

[발표1] '26년 하도급법 정책 방향과 과제

[발표2] '25년 하도급법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

[발표3] 하도급법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 검토

[발표4] 하도급법 관련 소송에서 자료제출 확대 방안 검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이하 '하도급법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과 분쟁 해결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학회 출범 이후 하도급 분야의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꾸준히 협력하며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이러한 협업을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를 널리 확산하고 공유하고자 본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진명 학회장(하도급법학회)은 개회사에서 "거래상의 지위 격차에서 발생하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법의 정책 방향과 법 개정 동향을 논의하고, 분쟁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각 발표마다 2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이종선 기업거래정책과장(공정위)'2026년 하도급법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와 기술탈취 근절,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산업재해 예방 등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고형석 교수(국립한국해양대) '2025년 하도급법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최근 하도급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를 짚고 부당특약 무효, 연동제·지급보증·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김도엽 실장(조정원)'하도급법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 검토'를 주제로,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 감액 등 주요 분쟁 유형과 최근 조정 경향을 소개하며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건식 연구위원(조정원)'하도급법 등 관련 소송에서 자료제출 확대 방안 검토'를 주제로, 피해구제 소송에서 자료제출 확대의 필요성, EU 등 해외사례와 국내 입법 논의를 분석해 공정위 보유 자료 제출제도 및 자료제출명령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제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며, 학계·현장·정책 당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원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연구 추진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 성과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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