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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옮겨도 진료기록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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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옮겨도 진료기록은 이어집니다

-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 개소 돌파 -

-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산 및 공공서비스 연계 확대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확인방법: 진료정보교류 누리집(mychart.kr) > 참여병원찾기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0,332개소로,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했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로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인과 협력병원의 의료인 간 협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기록 유출이나 잘못 전송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연계도 한층 강화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이 병역판정 등을 위한 진료기록을 정부에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병역판정, 상이등급 판정, 산재 판정, 장애 심사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진료정보교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 개를 넘어선 것은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체계가 의료현장 전반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진료정보교류와 공공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개인정보 동의 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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