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항만의 안전 지킴이'항만안전점검관을 찾습니다
- 해수부, 2월 13일(금)부터 항만안전점검관 11명 모집...7개 항만 배치 예정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포항·평택)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으로 임용되며, 채용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기연장이 가능하다.
항만안전점검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1년 이상 재직
② 안전교육 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
③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④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 경력
⑤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항만물류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
이번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5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할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 부착)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과 향후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항만 현장을 잘 알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항만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퀸제누비아2호 사고 지점에 '항로 길잡이' 등대 설치, 선박도 운항 재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
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
'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
이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 아니면 안 돼…실소유자 중심 재편 필요"
최신 뉴스
-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 금융위원회 현안 설명
-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 설 연휴,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 주세요
- 과기정통부, '해외 인재 한국 유치(Brain to korea)' 본격 추진, 해외 인재유치 대폭 확대
-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담합 제재
-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2.13.금.조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 현황 코호트 분석 결과 발표
- 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 설 연휴 국립공원 1,544곳 안전 강화… 탐방객 보호에 4,833명 집중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