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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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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 재학대 우려되는 고위험 가정 대상 '25년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점검 완료 -
- 학대행위 의심자 22명 발견하여 수사 진행 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경찰·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응급조치 :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현장에서 행위자 제지 또는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등 인도 등의 조치 실시(아동학대처벌법)

  ** 즉각분리 :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1년 이내 2회 이상 학대신고 등)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아동복지법)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번 '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되었다.

  점검대상 아동은 총 1,897명 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하였다. 

  

    ※ 동일 아동가정에 대해 복수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전체 조치 건수는 학대피해 의심아동 68명보다 많음

  또한,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례 1) 아동들이 학교에도 못가고 불결한 환경에서 굶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 발견 현장에서 아동 분리조치 및 보호자 접근금지 신청하고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피해아동 대상으로 교육·학습 지원 등 연계


(사례 2)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동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는 벌레 사체,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현장 발견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피해아동은 보호시설 입소 조치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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