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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상가(쇼핑몰)·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안전 위협 행위 '무관용'

2026.02.1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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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상가(쇼핑몰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안전 위협 행위 '무관용'


- 12일 오후, 전국 소방관서 일제 출동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집중 확인

-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등 귀성객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중 조치"안전에는 타협 없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고,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명절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 등 취약 시기에 맞춰 정기적인 불시 단속을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40)

담당자

소방령

박홍수

(044-205-745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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