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 대비 상가(쇼핑몰)·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안전 위협 행위 '무관용'
- 12일 오후, 전국 소방관서 일제 출동…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집중 확인
- 백화점, 영화관, 역·터미널 등 귀성객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중 조치… "안전에는 타협 없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고,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명절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 등 취약 시기에 맞춰 정기적인 불시 단속을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예방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송호영 |
(044-205-7440) |
|
담당자 |
소방령 |
박홍수 |
(044-205-745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 이번 설 연휴, 농촌으로 오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
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
'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
이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 아니면 안 돼…실소유자 중심 재편 필요"
-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10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최신 뉴스
-
영상
2월 12일 오전, 제주도 하늘에서 카르만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영상
댕냥이 절대 지켜! 설 연휴 댕냥이 지킴 서비스
-
전공과 180도 다른 길을 가도 성공할까? MZ가 증명하는 경험의 연결!
-
영상
2026 설 연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3가지
- 현장 찾아가는 중기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 개최
- 부산 정관 도시철도 신설 등 3개 사업 타당성 확보
-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1개 정예 팀 추가 공모 결과
- 설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헌혈의집(헌혈카페) 안내
-
금융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올해 최대 150개사 상폐 대상
-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 의뢰 11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