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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으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초부터「종자산업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합동조사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및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식물(버섯류, 산과수, 산채류 등)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법적 규정2)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식물 및 품종명칭, 생산 및 원산지 정보 등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 등록), 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제43조(품질표시) 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2025년『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건수3)가 3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종자산업법」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점검 및 계도가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3) (2021년) 163건 → (2022년) 177건 → (2023년) 438 → (2024년) 1,093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설 명절 유통 성수기 특별 합동조사와 지속적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종자(묘목)의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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