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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
- 2.9.~5.19.까지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단속 - 3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라벨갈이 차단 위한 민·관 공조 체계 구축 |
□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월)부터 5월 19일(화)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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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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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
·라벨갈이 단속 ·우범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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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허위광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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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 관세청(총괄) |
| 조달청 | |||||
·라벨갈이 예방캠페인 ·라벨갈이 단속 * 구청 합동·자체수사 병행 |
| ·(통관단계) 수출입검사 강화 ·(유통단계) 라벨갈이 등 |
| ·조달업체 대상 홍보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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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 '26. 2. 6.(금) 서울시 소재 봉제협회 등 생산자단체 간담회 요구사항 반영
ㅇ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 (관세청) 국번없이 125, 홈페이지 신고마당, 최대 3천만 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 국번없이 120,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ㅇ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ㅇ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합동단속 기간 동안 각 기관은 ▲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가 있었는지 ▲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하였는지 ▲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는지 등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1) 국내생산시 품목번호(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2) 품목번호(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
**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외국산 의류 라벨갈이 적발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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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류를 국내 납품받아 원산지표시가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조달 납품('23년) | ·수입시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 제거, 국산 거짓표시 후 인터넷 판매('25년) | ||
□ 정부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케이(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라벨갈이 근절 홍보자료(관세청) 1부.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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