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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비용률 11.1%p감소(15.7%→ 8.2), 농가수취금액 5.1%상승('25년 청과물 기준)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의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 : ('24) 75억불 → ('34) 169, 연평균 8.5% 성장 전망
**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유통·판매 및 수출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단,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전시업 제외
이외에도 수혜면적 30ha 이상 50ha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개선하는 「농어촌정비법」이 가결되었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건의 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2건의 개정안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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