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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차 무역위원회, 태국산 섬유판 등 무역구제조치 3건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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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산 섬유판」에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43.58%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잠정덤핑방지관세 9.53~19.17% 부과 건의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12일(목) 제469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태국산 섬유판,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등 총 3건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하였다.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건은 최종판정으로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 동안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제품은 '25.11.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건은 1차재심 최종판정으로, 무역위원회는 동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5년 동안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경우 원심조치('22.9.5.부터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 후 덤핑수입 감소, 국내산업 시장점유율 상승 등 효과가 있었으나, 사우디 생산능력 및 글로벌 시장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어 덤핑방지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건은 예비판정으로서, 무역위원회는 동 건의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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