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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제1차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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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제1차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점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3일(금)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카페, 음식점 등 현장을 방문하여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실태를 장애당사자,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를 의미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와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 


 

적용 대상

정당한 편의 내용

원칙

공공과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장소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 설치

예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50미만)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호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 대체수단 선택 가능


  이날 점검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직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해보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 등 각 매장의 ▲음성안내 기능, ▲점자표기, ▲화면 확대 및 색상 대비, ▲휠체어 접근성, ▲호출벨 등 주요 편의 기능의 작동 상태와 대체수단 운영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또한, 매장별 설치 현황을 살펴본 뒤, 장애당사자와 함께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 현황과 보완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표준모델의 현장 적합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적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는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집행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2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권역별로'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장벽없는 무인정보 단말기'설치 관련 상세 내용을 안내하였다. 또한, 권역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주 질문이 했던 내용은 정리하여 Q&A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기술 부문 중 배리어프리 기기 구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개요

            2.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요

            3.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Q&A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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