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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할당관세품목 통관현장 긴급 점검 ··· 할당관세품목 반출지연 적발 직원 치하 |
- 할당관세 혜택은 국민들 위한 것, 작은 위반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 줄 것을 당부 |
관세청장은 2월 13일(금)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 수요일(2.11)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에 앞서 2월 6일(금)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월 12일(목)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시중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에, 관세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 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는 대통령 말씀을 언급하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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