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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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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책국-농촌정책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0~4.1) 보도자료(2.20. 석간)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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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책국-농촌정책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0~4.1) 보도자료(2.20. 석간)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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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책국-농촌정책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0~4.1) 보도자료(2.20. 석간)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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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개(73.5%)에 소매점이 없어 식품구매에 어려움('20년 농림어업총조사)
** 건강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사회적 고립도 유발하는 등 복합적 사회문제(입법조사처)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노인복지] (현행) 방문요양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여부 → (개정안) 노인복지관 ,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평생교육] (현행)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제고 → (개정안)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r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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