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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한우농장 구제역, 강원 철원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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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220() 경기 고양시 소재 한우농장(133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인되고,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4,500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구제역(FMD)

 

<발생상황>

  219() 경기 고양시 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1마리에서 침 흘림, 코 주위 가피 등의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장주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220()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이다.

 

  * 올해 발생 현황: 인천 강화(1.30.), 경기 고양(2.19.)

 

이번 발생 농장은 지난번 인천 강화 발생(1.30.) 농장에서 23.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에서는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방역조치 사항>

  중수본은 경기 고양시 소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즉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확진에 따라 즉시 경기 고양·김포·파주·양주와 서울시 전체 우제류 사육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및 차량에 대해 220() 9부터 221() 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였다.

 

  또한,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 '심각' 지역(기존 : 인천· 경기 김포)을 경기 고양·파주·양주 및 서울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이외 시·, ·군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 고양시와 인접 지역에 소, 돼지 등우제류 농장(경기 고양 197, 김포·파주·양주·서울 1,244)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하여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36대를 동원하여 농장 및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소독·세척을 하고 있다.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 지역(서울·파주·양주) 전체 우제류 농장 1,092, 20만여 마리에 대해서는 221일까지 임상검사를 완료하고 227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 고양시 인접 시·군 중 김포는 인천 강화 발생으로 긴급접종 기 완료(2.6)

 

  둘째, 315일까지 전국 소·염소 대상 백신 일제 접종을 조기에 추진한다.

  * (접종대상) 81천호/3,613천두, 염소 16천호/619천두, 기타 1천호/29천두

 

  셋째, 중앙기동방역기구 전문가 3(농식품부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220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 1개반 2명으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방역대 49, 역학 관련 농장 84호 및 차량 6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소독 방역조치를 220일부터 실시한다.

 

  다섯, 생산자 단체 협조를 통해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임상 예찰·전화 예찰 및 취약 시설 집중소독,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

이번 강원 철원 발생농장은 219()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환경) 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8번째 발생 사례이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폐사체, 퇴비, 사료 등 환경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검출하기 위한 방역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 '26년 농장 발생(18) : 강원 강릉(1.16, 56), 경기 안성(1.23, 57) 포천(1.24, 58), 전남 영광(1.26, 59), 전북 고창(2.1, 60), 충남 보령(2.3, 61), 경남 창녕(2.3, 62), 경기 포천(2.6, 63), 화성(2.7, 64), 전남 나주(2.9, 65), 충남 당진(2.11, 66), 전북 정읍(2.12. 67), 경북 김천(2.12, 68), 충남 홍성(2.12. 69), 경남 창녕(2.13. 70), 경기 화성(2.19. 71), 경기 평택(2.19. 72), 강원 철원(2.19. 73)

 

  * '25년 발생 사례(6) : 경기 양주(1.20, 50), 양주(1.28, 51), 양주(3.16, 52), 파주(7.16, 53), 연천(9.14, 54), 충남 당진(11.24, 55)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19.~)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를 가축 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강원 철원 및 인접 3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20() 15시부터 221()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31대를 총동원하여 강원 철원 및 인접 3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181)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220부터 중앙기동방역기구를 발생 시·군에 파견하여 발생농장에서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7,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12, 농협 임차차량 12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16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77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역학 농장 324호는 임상검사를, 역학 관련 차량 185대에 대해서는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추진하, 설 연휴 이후 (2.19~20)를 전국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가용 방역차량 등 소독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농장, 시설, 차량 등 축산 관계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 (방역대) 12일이내 27일이내 임상·정밀검사 완료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

** (역학농장) 농장역학2일이내 임상·정밀검사, 도축장 역학2일이내 임상검사, 이후 주1회 임상검사

 

  마지막으로, 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도 집중 홍보한다.

  

  * 감염농장 조기 검출과 확산 방지를 위해 'ASF 확산차단 방역 조치'에 적극적 참여·홍보 및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철저   

 

3. 당부사항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금년 들어 구제역 발생은 130일 인천 강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발생했다""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긴급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에 총력 대응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속한 가축처분,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차단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당부하면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및 인접 지역은 주요 도로 집중 소독, 돼지농장 일제 검사 및 방역 수칙 교육·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 강조하였다.

 

아울러, "주요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라도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축산농가는 긴장감을 가지고 농가 방역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 보고 차단방역, 장화 갈아신기, 사람·차량 소독, 농장 종사자 관리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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