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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공사를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여 관리
▷ 해당 시설에는 기존 분사방식 도장 대신 건강 영향이 적은 롤러방식 적용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여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하여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1/2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 시(2회 기준) 배출량 분석('20, KEI) :
(비산먼지) 롤러방식 801톤/년, 분사방식 1,682톤/년, (VOCs) 롤러방식 44.3톤/, 분사방식 57.6톤/년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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