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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투자, 1.3% 금리로 융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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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24.() 11:00

< 2.25.() 조간 >

배포

2026. 2. 24.()


 


탄소감축 투자, 1.3% 금리로 융자 받으세요

- '26년도 신규 총 800억 원 규모,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

산업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모집(2.25~4.10)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공시)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p 차감, 대기업은 1.5%p 차감 '26.2월 현재 금리는 하한인 1.3%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6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대상 기업을 225일부터 4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에게는 선정·평가 시 가점(2)을 부여한다.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산업부는 '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95건의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금을 마중물로 3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발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도전적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으로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크지만, 탄소감축 이행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전환 투자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산업부도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그린전환(GX) 촉진법' 제정*하는 등 산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기존 친환경산업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

 

금번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r.go.kr)한국산업 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해 4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권역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금융·보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3.5() 대전, 3.6() 서울, 3.9() 대구, 3.10() 광주

붙임 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개요

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주요 지원사례

3. '26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이석호

(044-203-4243)

사각형입니다.


 

 


참고 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지원 통해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 관련 생태계 조성에 기여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지원방법

 

ㅇ 총괄 / 전담기관 :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방법 : 취급은행(대여약정을 맺은 13개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주요 내용

 

(지원규모)'261,700억 원(신규 약 800*)

 

*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소, 중견, )

 

(지원분야) 시설자금, R&D자금

 

(융자비율)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

 

(융자한도) 프로젝트당 최대 500원 이내, 최대 3년 지원 가능 (시설자금 500원 이내, R&D자금 100원 이내)

 

(대출금리) '26.2월 기준, 중소·중견·대기업 1.3%

 

*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공시)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p 차감, 대기업은 1.5%p 차감 적용(금리 하한은 1.3%)

 

(대출기간) 최대 10(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참고 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주요 지원사례



지원분야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및 기대효과

공정 효율화

(시설)

에너지저감형 공장 구축 및 바이오매스·친환경 소재 생산설비 도입

융자지원 : 시설자금 227억원('22~'24, 건축비, 설비구축비)

프로젝트 : 탄소배출 저감형 섬유공장 및 설비 구축, 바이오매스 소재 상품화, 친환경 소재 가공 기술 안정화

기대효과 : 배합실 진공탈포 자동화로 건식코팅 공정 50% 단축(설비 1대당 CO2 연간 2,271ton 감축)

산업 폐열

회수·활용

(시설)

발전소 미활용 폐열의 타산업 활용

융자지원 : 시설자금 115억원('24, 기계설비 공사·건축비)

프로젝트 : 발전소의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열을 스마트팜에 적용

기대효과 : 폐열 활용시 기존 스마트팜 난·냉방 에너지 53% 절감 기대(1만평당 CO2 연간 653ton 저감 효과)

온실가스 직접 감축 수단 개발 및 사업화

(시설)

육불화항 회수 및 플라즈마 분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융자지원 : 시설자금 12억원('22, 건축비, 기계설비제작비)

프로젝트 : 가스절연 전기기기의 인증시험 과정에서 발생되는 육불화황 가스를 회수한 후 플라즈마 분해 설비를 통해 탄소 감축

기대효과 : 기존 대기로 배출되던 육불화항 가스의 분해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 외부사업 등록(CO2 연간 6ton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시설+R&D)

고효율 태양전지 생산설비 투자

융자지원 : 시설 및 R&D자금 79억원('24, 설비구축비+연구개발비)

프로젝트 : 고효율 태양전지() 생산을 위해 기술 전환및 대면적 셀 생산라인 설비 투자

기대효과 :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생산·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연간 6.3ton 감축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R&D)

차세대 OLED/Micro LED 디스플레이 스퍼터링 타겟 공정 개발

융자지원 : R&D자금 98억원('22, 연구재료비)

프로젝트 :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공정을 이용한 차세대 OLED/Micro LED용 디스플레이 스퍼터링 타겟 개발

기대효과 : 재자원화 은을 활용한 스퍼터링 타겟 제품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CO2 연간 2.1ton 감축



참고 3

 

'26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공고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36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지원 대상 기업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225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기여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도입 또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프로젝트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산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제지, 비철금속, 전기전자, 이차전지, 유리, 자동차, 조선, 산업공통설비, 자원순환, 기타

전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풍력, 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효율향상, 원자력, 기타

건물

Zero에너지, 건물, 기타

수송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선박, 친환경 항공, 유통물류, 기타

수소

수소생산, 수소저장, 운송·이송, 기타

CCUS

CO2 포집, CO2 저장, CO2 활용, 기타

기타

국외감축, 기타

붙임 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에서 상세 소분류 및 예시 확인 가능



(지원 방식)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 대출*

 

*대출기관: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약정 체결한 아래 13개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아이엠뱅크, SH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원 규모) 800억원*

 

* '26년 예산 중 신규 프로젝트 지원규모이며,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금 용도) 시설자금 또는 연구개발(R&D) 자금


< 대출금의 자금용도 및 주요내용 >

용도

주요내용

시설

자금

도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불인정사항

- 사전 인허가·신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공사 비용

(사전 인허가·신고가 필수인 경우에 한함)

- 토지매입비용, 부가가치세 비용

-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임대 및 매각 등 수익 목적의 시설 설치 비용

연구

개발

(R&D)자금

선도프로젝트 관련 기술·공정·제품(소재·부품·장비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불인정사항

- 환급 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및 부가가치세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 참고

붙임 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별표1 참조


 

(지원한도)프로젝트 당 시설자금은 500억원, 연구개발(R&D)자금은 100억원 이내*

 

* 시설 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을 합산하여 프로젝트별 최대 500억원 인정

 

(융자비율)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지원기간) 최대 10(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에서 ·중견기업은 2%p, 대기업은 1.5%p를 차감하여 적용(1변동 금리)

 

* 산출 금리가 1.3%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3%로 적용

** '261분기 금리 : 중소·중견·대기업 1.3%(최저금리 적용 중)


3

 

선정일정()


 

전형 단계별 통과 프로젝트에 한하여 다음 절차 응시 자격을 부여


진행 절차

 

예정 일자

 

주요 내용

 

 

 

 

 

사업공고

 

2.25()

~4.10()

 

·산업통상부, 산단공, 탄소중립융자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

 

 

 

사전 상담

 

 

·신청 희망 기업은 공고기간 중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첨 양식) 발급

 

 

 

사업 신청

 

 

·온라인 제출(http://www.kicox.or.kr/netzerofin)

* '26. 4. 10()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적합성 검토

 

4.13()

~4.20()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2)

·전담기관에서 내·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제출서류 기준으로 프로젝트 적격여부 검토

 

 

 

 

기술성평가 대상 프로젝트

발표

 

4.21()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프로젝트 대상으로 기술성 평가 일정 안내(개별 메일 안내)

 

 

 

 

기술성평가

 

4.29()

~4.30()

 

·전담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면 발표평가)

 

 

 

 

지원 확정

 

5.8()

 

·융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순위 및 지원대상 결정

 

 

 

 

결과 통보

 

5.8()

 

·최종 선정 결과 안내

·선정사업자에게 당해연도 선정통보서 교부

·계속사업*의 경우 차년도부터는 적합성검토를 통해 자금 추천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최대 3)

 

 

 

 

대출 신청

및 자금 집행

 

~12

 

·'26년도 추천금액 10% 이상 최초인출(60영업일 내)

·'26년도 잔여 추천금액 연내 인출(~12월 중순)


 

내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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