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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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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

 

-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피해에 대해 사업장이 '적극행정국민신청'

-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을 위한 선제적 불편 해소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낙하 및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민간 사업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이번 사안은 고가교 하부 사업장에 발생하는 여름철의 오수 낙하와 겨울철의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차량 및 건물의 부식 피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해결해줄 것을 인근 민간 사업장에서 요청하며 시작되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이후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교량 배수시설이 일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3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공중으로 날리는 분진까완전히 차단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배수시설 교체 완료 전이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임시 가림막 우선 설치 검토, 시설 보수 이후에도 비산 피해 지속 시 소음 기준 등 기존 규정의 틀을 넘어 재산 피해 방지 목적의 차단막 설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도로 정기 점검 시 교량 하부 비산 피해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의 보완 검토 등 추가 보완 대책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보수 계획을 수립한 한국도로공사의 노력과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추가 제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마련한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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