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 심의·의결
-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비율 1.3%p 증가,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 명으로 '19년 이후 최대 수준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수)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고영환(044-202-7442), 정승연(044-202-7417), 오은비(044-202-746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세계한상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25. 15:35 기준

  1.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된다 순위동일
  2. [K-로컬 미식여행 33선] (26)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완도의 특산품, 전복 순위동일
  3. '공짜 야근' 오남용 불시 점검…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0곳 대상 단계상승 1
  4. 영상 국가직 vs 지방직, 현직자가 딱 말해 드립니다 NEW
  5.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순위동일
  6. 장기복무 군인, 월 30만 원씩 3년 납입 시 2315만 원 받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